김정윤 기자
전북의 한 중학교는 올해 봄 소풍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. 이유는 간단했다. “혹시 모를 안전사고 시 책임 부담이 너무 크다”는 것.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체험학습, 수학여행, 소풍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교사와 학교가 민·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늘면서,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.
현행 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’은 수업이나 학교 주관 행사 중 학생이 다치면 학교와 인솔 교사가 관리·감독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. 문제는 사고 원인이 학생 개인의 부주의일지라도, 감독 의무 소홀로 해석될 경우 교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.
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“수학여행이나 소풍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지만, 사고 한 번 나면 교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”며 “그 부담을 안고 가기 힘들다”고 털어놨다.
학부모 입장에서도 ‘안전’을 이유로 행사가 줄어드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. 한 학부모는 “아이들이 책상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”며 “책임 떠넘기기보다는 안전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입부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, 지난해 계획되거나 완료된 현장체험학습은 약 6,882건이었으나, 올해는 4,342건으로 약 36% 감소했다. 서울경제 보도에서는 상반기 차량 임차 용역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0~200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경북 교육청의 수련활동·수학여행 건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.
교육부 관계자는 “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응급조치를 했다면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추가 법안 개정을 추진 중”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