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정윤 기자
어떤 의료 행위나 재료가 ‘급여 항목’으로 인정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정가로 책정됨.
예를 들어 멸균거즈 1장 가격이 보험수가로 1,378원이라면, 병원은 환자에게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.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.
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, 병원은 자율적으로 가격 책정 가능 → 수십만 원 청구도 가능
같은 재료라도 ‘급여로 사용할 때’와 ‘비급여로 사용할 때’ 가격 차이가 심하게 벌어짐
예: 멸균거즈/소독제/봉합사 등이 모두 포함된 ‘창상처치 키트’ → 급여:수천 원, 비급여: 수십만 원
| 항목 | 보험 적용 시 | 비보험 시 (병원 자율) |
|---|---|---|
| 멸균거즈 1장 | 1,378원 | 5,000원~20,000원 |
| 창상 드레싱 키트 | 2,000~5,000원 | 10만 원 이상 |
| 초음파 검사 (복부) | 약 20,000원 | 15~30만 원 |
| 척추 MRI | 약 60,000원 | 40~60만 원 |
| 도수치료 1회 | 적용 안됨 (비급여) | 2만~10만 원 |
| 문제점 | 설명 |
|---|---|
| 환자 부담 불균형 | 동일한 의료서비스인데 적용 여부로 부담 차이 극심 |
| 의료 양극화 | 보험되는 곳 vs 안되는 곳의 병원 선택 제한 |
| 가격 투명성 부족 |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환자 혼란 |
| 실손보험 남용 | 실손으로 보전된다는 이유로 비급여 사용 증가 → 보험료 인상 유발 |
보험 적용 시에는 국가가 일정 기준 가격(수가)을 정하고,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.
비보험은 병원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, 과잉 진료가 우려된다.
환자는 병원 가기 전에 급여,비급여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.